석면 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추가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충남도청에서 밝힌 석면피해실태 조사보고에서다. 전국 지자체 중 유독 충남지역에 석면피해자가 집중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국 석면피해구제 인정자 5295명 가운데 1943명(36.7%)이 충남지역 피해자로 나타났다. 석면피해자 10명 중 4명이 충남도민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홍성군이 957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642명, 천안시 83명 등의 순이다.

충남에 석면피해자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홍성, 보령 등은 과거 석면광산이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석면피해자가 다수 나왔으니 석면광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폐광이후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석면슬레이트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된 후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지역에 1980년대까지 석면광산이 운영된 점으로 미뤄 앞으로 석면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꾸준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충남에서 2846명이 석면피해구제인정을 신청했지만, 1943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903명(31.7%)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불인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추가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따라서 환자 조기 발견과 제때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도가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펼치고 있는 건 잘한 일이다. 피해자 구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자연발생 석면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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