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수천만원대 고급차 버젓
소유 車 기준 가액 2500여만원 ↑
렌트·리스·친인척 명의 등록 등
입주자들 꼼수·불법 행위 ‘눈살’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전지역 행복주택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들이 줄줄이 포착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주택 입주 요건에선 주거자의 차량 가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6시경 찾은 대전의 한 행복주택 주차장 내에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출고가 5000만원을 상회하는 차량 10여대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입주자를 증명하는 스티커나 외부인 출입 방문증도 없었다. 일부 차량은 출고 1~2년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었고 출고가는 1억대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행복주택의 첫 입주 모집이 있었던 2019년 당시 요건을 살펴보면 입주자의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제한된 차량 가액은 2545만원(25일 기준 2468만원)이다. 두 행복주택에서 발견된 일부 차량이 가액 기준을 훨씬 넘어선 셈이다.

기준 가액을 넘어선 차량이 입주자의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침에 따라 주차장에서 퇴거 조치되지만 실제 현장에선 별다른 제지는 없는 상태였다.

대전의 한 행복주택 주차장 내에 주차된 외제차량. 송혜림 기자

또 이날 찾은 다른 행복주택에서도 국산차임에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거나 차량 가액을 가뿐히 뛰어넘는 외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량등록증 대면확인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문제의 차량이 회사나 지인 차량일 수도 있어 규제가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태는 최근 수 년간 전국 각지의 행복주택 내에서도 포착돼 ‘불법 입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18일 경기 남양주의 행복주택 단지 내에서 2억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과 20여대의 외제차가 발견돼 ‘꼼수’ 입주자들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외제차의 경우 최초 차량 가액이 고가더라도 경과 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등록일 기준 차량가액이 2468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차량도 등록 가능하며 차량 가액은 지분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차량의 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차량 가액 검사는 2년마다 재계약 시기에 이뤄져 그 사이 고가 차량을 렌트 또는 리스하는 꼼수 행위는 가능한 실정이다.

또 친인척 명의로 등록해 차량을 소유하는 행위 역시 편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각에선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어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차량등록관리 지침에 따라 입주민 등록차량가액 확인절차 및 미등록된 차량 단속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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