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를 촉구해 주목을 받고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주 박문희 의장과 의원들이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충북도의회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상생연대 3법의 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생연대 3법 중 영업제한손실보상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영세 소상공인등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부족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그동안 손실은 감수해야 하느냐는 법의 소급여부를 놓고 이견을 낳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을 맞는다. 방역 관련 전세계적인 모범이 된 지도 오래다. 이같은 K방역의 뒤에는 말없이 정부대책을 따라준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곧 백신접종도 시작된다.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오고있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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