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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