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충북본사 취재부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역시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제2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부터 사흘간 26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중 면허정지(0.03~0.08%)는 8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7명, 측정거부는 1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50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2명, 측정거부 4명)이다.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52% 수준으로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6월 25~27일) 총 54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7명, 측정거부 3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윤창호법은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다시는 윤창호 씨와 같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 윤창호법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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