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 3300만 원 징수…자동차세·과태료 납부 독려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본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단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 단속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에만 모두 321대를 영치해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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