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결국 선거란 가장 공정한 규칙아래서 치러져야만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각종 선거가 타락 불법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정치의 기본절차에 검은 돈을 개입시키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선거공영제는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유용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거비용을 투명한 방법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면 공정성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방향은 일단 옳다. 그럴 경우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만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투입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각종 선거관리를 하는 이상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 비용을 국비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선거이니 만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 논리다. 지방선거 역시 국가가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인식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방 재정 형편을 보면 각 지자체간의 격차가 심해진데다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를 치르기에도 벅차다. 대전만 봐도 내년 지방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2002년 당시보다 무려 23배 늘어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15%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이면 선거비용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한 결과다. 2002년 지방선거의 7개항에 비해 선거공영제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은 퍽 바람직하다.

이젠 선거공영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모순점을 보완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확산시켜야 할 때다.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선거관리를 국가가 하는 이상 그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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