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전지점의 고객정보 서류 분실 사건은 정보관리 불감증이 빚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에 분실된 고객정보는 약정이체출금신청서와 홈트레이딩 가입신청서 등 3000여건에 이르며, 단순 분실사고 혹은 도난사건인지 여부는 물론 언제 유출됐는지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보도다. 감사에 대비, 대전지점 직원들이 서고에 보관된 서류를 점검하지 않았더라면 분실된 사실조차도 당분간 모를 뻔했다니 평소 고객정보 관리 수준을 짐작케 해준다.?

정보화는 오늘날 한 나라와 경제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에서조차 개인정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샌다면 정보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분실된 고객정보가 단지 텔레마케팅 등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 뱅킹 정보를 빼내 남의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낸 사건이 발생한 게 불과 엊그제의 일이다. 값비싼 교훈을 얻고도 개인정보 관리가 아직도 겉치레에 불과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행정정보기관부터 이동통신과 금융기관, 쇼핑몰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인터넷 활용을 위해 필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선량한 국민 거의 대다수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누출되는지 알아채는 것은 고사하고,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대책 또한 변변치 못한 탓이다. 고객정보 유출사례가 재발해도 경각심이 좀체 고취되지 않는 풍토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실경위와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공적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기에 앞서 당사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라도 통보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취급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권 침해 방치국'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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