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의 부인 이모(50)씨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1일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결정 이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법원에 2000만원권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거주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장 등 270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전달하고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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