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대전시당위원장·사진)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