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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충남본부 논산담당 khj50096@cctoday.co.kr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도의회가 도내 각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내달 12일 부여를 시작으로 천안(13일), 보령(14일), 서산(16일)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시장과 군수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 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만을 높이려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5명의 기초단체장의 뜻을 모아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논산시장인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지방분권국가의 건설의 의지를 다시금 묻게 만들고 있다"고 반문하며 행감 실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내 각 시·군 노조에서도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기초의회도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능력을 갖췄고, 지방분권을 위해선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감사문제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과 경기도등 전국 각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공무원 노조등에서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며, 도 행감 철회를 촉구하고,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방분권의 기본에 민주주의가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은 권력집중이 아닌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점을 외면하면 안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의 꽃을 피울 수있다. 정부와 광역단체 의회들이 꼭 유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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