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상당수 다중이용시설 업자들이 관련 법의 개정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려면 이들 시설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2곳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약 60평) 이상 시설에만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그 이하는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만 갖추면 됐다.
면적에 상관없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당구장 등이다.
또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마감재로 불연 및 준불연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집회·위락·숙박시설 및 자연·생활 수련시설 등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