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정안 국회에 제출, 강훈식 의원 혁신도시법 발의, 지역인재 우선 고용 청신호

채용.jpg
대전시는 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더민주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며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만 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 대학생들은 세종 뿐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