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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29일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돼지 목살을 납품 받은 뒤, 유통기한을 속여 이를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김모(50)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작업장·냉동 창고 등을 갖추고,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유통기한을 5~6개월 늘려 대형 식당 등에 80억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중부경찰서는 29일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돼지 목살을 납품 받은 뒤, 유통기한을 속여 이를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김모(50)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작업장·냉동 창고 등을 갖추고,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유통기한을 5~6개월 늘려 대형 식당 등에 80억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휘재 기자 sparklehj@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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