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특히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주택이 아파트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거시설보다 인명피해(사망 9명, 부상 62명)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과 영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이 90%이상 보급됐고, 주택화재 사망자가 약 50%이상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8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내 신속대피에 도움을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초기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의 모든 주택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파트나 기숙사와 같이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마다 1개 이상 비치돼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됐다.
이를 위해 올해 각 소방관서에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중점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표본조사와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통해 모든 가구에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 주택화재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예방을 적극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우리 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말을 깊이 새겨, 안전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시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