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은 지난 1일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한단계 높였다.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본부의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 역시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이 되도록 차관급 상향을 포함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준비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