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를 계기로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은 지난 1일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한단계 높였다.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본부의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 역시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이 되도록 차관급 상향을 포함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준비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