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경우 아마도 노란색으로 칠해진 맨홀을 본 적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도로에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많은 용도의 맨홀이 설치돼 있는데, 노란색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은 맨홀은 다름 아닌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긴급 사용해야 하는 소화전을 의미한다.

소화전은 지상식·지하식·급수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식이나 급수탑의 경우에는 지면위에 설치돼 있어 일반 시민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지하식 소화전은 지면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워 소화전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맨홀뚜껑에 노란색 반사도료로 칠을 해 뒀다.

대전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1200여개의 지하식 소화전을 포함 2900여개의 소화전이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매월 소방용수조사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긴급할 때 소화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차량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과 잘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약 그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해 원활한 진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본부를 비롯해 각 소방관서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소방공무원에게 주어진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에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모두가 재난현장이 우리 집,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할 때 대형 재난사고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대전광역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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