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는 결국 알맹이 없는 특구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지적은 그런 우려를 더해주게 만든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와 생산기능을 결합해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육성하려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이 필수적인데도 지원 내용이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져 유감이다.???????

우선 당초 검토됐던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특구전용 벤처펀드가 법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관련 부처가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연구 및 투자환경 조성책을 무시하면서 대덕밸리를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기지로 삼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미 본란에서도 제기했지만, 대덕특구를 국제 수준의 R&D메카로 육성하려면 재원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목적 역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 불과하다면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이 관련법 수준과 비슷해 특별법 제정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때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와 광주시가 정치권과 연계해 삼각(대전-광주-대구) 테크노벨트 구축을 명분으로 대구와 광주에도 R&D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덕특구의 축적된 연구역량의 고도화, 상업화, 국제화 의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결과 특구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역시 지역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그만큼 명실상부한 대덕특구의 지정 의미를 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대덕 R&D특구가 동북아 R&D핵심거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지향점을 확인했다면 이를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과정도 남아 있는 만큼 특별법안을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만 미룰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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