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초 검토됐던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특구전용 벤처펀드가 법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관련 부처가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연구 및 투자환경 조성책을 무시하면서 대덕밸리를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기지로 삼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미 본란에서도 제기했지만, 대덕특구를 국제 수준의 R&D메카로 육성하려면 재원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목적 역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 불과하다면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이 관련법 수준과 비슷해 특별법 제정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때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와 광주시가 정치권과 연계해 삼각(대전-광주-대구) 테크노벨트 구축을 명분으로 대구와 광주에도 R&D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덕특구의 축적된 연구역량의 고도화, 상업화, 국제화 의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결과 특구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역시 지역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그만큼 명실상부한 대덕특구의 지정 의미를 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대덕 R&D특구가 동북아 R&D핵심거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지향점을 확인했다면 이를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과정도 남아 있는 만큼 특별법안을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만 미룰 처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