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그간 논란은 국론 분열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측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보법의 발상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행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냉전체제는 와해됐지만 한반도에서 아직도 남북한이 대치 중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의 적화 의지도 상존한다. 인권유린의 개연성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현행 국보법을 방치할 수도 없는 점도 인정된다.

군사독재 시절에 맹위를 떨쳤던 국보법의 일부 조항 즉, '찬양고무'(제7조)와 '정부참칭' 및 '불고지죄' 대목은 재손질이 불가피하다. 권력의 입맛대로 악용되었던 문제의 조항은 차제에 손질해주었으면 한다.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이런 대목은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의 소지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목은 과감하게 손질하되, 전면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데도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을 증폭시키는 심리적 영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반면, 우리는 국보법 손질에 따른 북한의 태도 변화와 후속조치를 적극 주문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 제거에 남북이 함께 나서야 하고, 국보법 손질이 그를 위한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보법은 필요성과 환경이 변하면 폐지될 수밖에 없는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은 재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불안이 상존하는 한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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