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올해 사업비도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충남도의 경우 서산시가 61억원이 줄어드는 등 시·군 평균 76억원이 감소해 예산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로서는 급감한 세수를 자체 흡수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여금이 막힌다면 당장 농어촌도로정비, 하수관리, 수질오염방지와 같은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일선 시·군은 진행 중인 사업은 자체 사업비로 보전하고 미발주 사업은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등 묘안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사업계획을 늦출 경우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양여금 축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자치단체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전략과제인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내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여 나아가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자치단체들이 모를 리 없다.?????

이제 지방정부도 자체 재원 마련 등 재정자립도 제고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재정자립도 확보야말로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시금석이다. 말로만 지방자치제를 주창하며 언제까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도 이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다만 지방양여금 제도의 축소 내지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왕에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