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좋은 취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자칫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말로만 생색을 내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들의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대전시에 할당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무작위로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사라지게 돼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대전 인접 지역으로 행정수도 입지가 최종 결정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마구 해제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당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고작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라도 각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과 인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할당 물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경우 인근 계룡시나 충남·북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접 지자체로의 할당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성 결여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