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게자들로 조사반을 편성,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 연면적이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시설물이 대상이며 대상시설물의 사용자, 상호, 용도, 용수·연료 사용량 등 7개 항목을 파악해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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