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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관게자들로 조사반을 편성,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 연면적이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시설물이 대상이며 대상시설물의 사용자, 상호, 용도, 용수·연료 사용량 등 7개 항목을 파악해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한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관게자들로 조사반을 편성,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 연면적이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시설물이 대상이며 대상시설물의 사용자, 상호, 용도, 용수·연료 사용량 등 7개 항목을 파악해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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