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채권관계' 파악나서

충남도내에서 조류독감이 처음으로 발생한 천안시 북면 HK원종장과 산하 종오리농장 대표들간에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HK원종장 산하 종오리농장 대표 12명은 H원종장의 모회사인 HK사 또는 HK유통 등의 계좌로 조류독감 보상금을 입금할 경우 자신들에게 지급이 안된다며 직접지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최근 HK사로 종오리농장에 나눠 주라고 보상금 2억원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그 돈의 행방조차 묘연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충남도가 보상금을 HK사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농가와 협의를 통해 직접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내 종오리농장들에게 HK사가 지급할 돈은 1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HK사의 경우 도내에서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한 지난해 12월 19일 부도가 났고, HK유통은 부도나기 전 대표의 부인명의로 설립된 회사라며, 자칫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HK사는 보상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상가격이 1000원부터 3000원까지 큰 차이가 있어 농림부의 지시에 의해 그동안 지급을 유보해왔다"면서 "법적으로는 HK사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하지만 종오리 농가 대표들이 진정을 제기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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