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례안 이달중순 시행

충남지역 개발공사에 대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구역이 축소될 전망이다.

도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6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개발공사 시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이 기존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 200m, 이외지역 500m까지, 도지정문화재는 도시 200m, 이외지역 300m까지’로 등이다. 또 문화재위원의 수가 20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됐다. 진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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