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도의 지방세정이 수요자에게 좀 더 가까워진다.

도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 지방세정은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지방소비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연장 △적재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 등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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