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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남도의 지방세정이 수요자에게 좀 더 가까워진다. 도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 지방세정은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지방소비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연장 △적재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 등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내년부터 충남도의 지방세정이 수요자에게 좀 더 가까워진다. 도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 지방세정은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지방소비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연장 △적재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 등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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