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인천공항철도사업 등을 통해 대두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입법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진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