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재 경제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보면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할 경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상품이나 매장 위치를 개편할 때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업체를 퇴출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행위도 여전하다.

유통은 시장경제의 밑바탕이다.

유통이 혼탁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는 물거품이 되고 시장경제질서 자체가 퇴행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유통의 핵심매체로서 그 비중을 더해 가고 있다.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이들의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신용사회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좁은 시장에서 날로 증가하는 대형유통업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결코 용납되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법규위반 때마다 단순히 제제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국은 근본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강력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강구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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