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등 6개 공사 '예산 과다' 3억 달해

서천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가 2억9906만원이나 높게 설정돼 충남도가 시정조치했다.

충남도는 7일 "최근 서천군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6개 공사를 설계하면서 단가보다 높게 예산을 책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설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설정된 공사는 기산면 우회로 및 선형개량공사가 9573만원으로 가장 많고 비인면 재해위험지구 공사 8321만원, 서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7291만원, 비인 구복·월선선 도로 확·포장 2077만원, 올해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854만원, 송석 연안정비사업 788만원 등이다.

군은 이들 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원거리의 토사를 이용토록 설계하는가 하면 연약한 지반에 나무 말박기를 하면서 적정 수량을 초과해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로 확·포장 공사 후 갓길 다짐공사를 기계다짐 단가로 설계하지 않고 비싼 인력단가로 적용하고 하수관로 매설 후 당초 파낸 흙을 사용해도 되는데 순성토를 타 지역에서 유입한 것으로 설계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과다 설정된 이들 공사에 대해 즉시 감액 설계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다.

도는 이 밖에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부적정, 일상 감사 미실시, 공유수면 정사용료 부당감면,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관리 부적정 등 모두 5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정 26건, 주의 17건, 현지처분 14건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12명을 경징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