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까지

계룡시는 금암동 농소리 일원 대실지구 1632㎢에 대해 개발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2005년 10월 말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 행위, 용도변경 행위,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건축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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