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교

무보수 명예직이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유급화로 바뀌면서 각 시·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된다.

그 동안 일부 시·군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부에서 나서 일정부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다.

서산시의회의 경우 올해 정부의 지급기준액인 연간 3210만 원 보다 90만 원이 삭감된 312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받고 있으며, 올해 시는 행정안전부에 3224만 원을 지급기준액으로 해 줄 것 요구한 상태다.

시 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해와 같이 의정비를 동결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적법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자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시가 요구한 3224만 원이 지급기준액이 정해지면 시장과 의장이 추천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정수당 1320만 원을 제외한 1904만 원에 대해 상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과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놓고 10명의 위원들이 인상과 삭감의 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들의 수당과 주민여론조사 비용 등 2000만 원의 내·외가 들어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의정비를 동결한 일부 시·군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서산시와 비슷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서산시의회의 경우처럼 얼마 안 되는(?) 돈을 쪼개기기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드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이제라도 중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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