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큰 시련이 우리 사회를 강타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비롯한 수많은 생존 위협에 노출된 바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 또한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를 던져 주게 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2022년 1월 27일) 당시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소규모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준비가 미흡한 기업이 많음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예 법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확대 시행이 현실이 된 만큼 이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중대재해 파트를 신설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가 있다. 올해는 바우처 약 100개를 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중대재해 부문을 신설해 10인 미만 제조업체 약 450개를 대상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재해예방 컨설팅이나 시스템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소관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연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무, 법률 등의 분야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상담만으로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클리닉’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관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빠짐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늘 함께 할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정부 지원사업들을 아낌없이 활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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