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사망 등 올해 3개 항목 추가
도 단위 지자체 최초 성폭력 피해 보장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전 도민 가입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후 도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와 상해를 보장하는 등 올해부터 보장내역을 더 확대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거주 지역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하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9년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날 현재까지 도민에 지급된 보험금은 40억 5500여만원(394건)이다.

보장 종류별 지급액은 사망사고 34억 200만원(242건), 사고 후유장해 6억 2900만원(120건), 기타 치료비로 32건(2200만원(32건) 등의 순으로 많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이 12억 7500만원(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폭발·화재·붕괴 11억 2000만원(73건), 익사 4100만원(44건), 자연재난 6억 3000만원(33건), 대중교통 3억 6000만원(33건) 등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전 도민을 수혜자로 가입했다.

이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형근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민안전보험이 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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