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천안 길고양이 보호조례안 보류
대표발의한 복 의원, 팩트체크 없는 논란 아쉽
내달 찬반 토론회 예정… 재상정 움직임도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논란은 예상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혐오사회’ 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이 시도된 ‘천안 길고양이 보호조례안’ 처리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된 지 1개월이 흘렀다.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조례안의 기본 틀을 잡고 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복아영(34·다선거구) 천안시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보류라는 결과가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복 의원은 이 조례안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한다. 실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올라간 이후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찬반 의견이 수천 건 넘게 올라올 정도로 뜨거웠다. 찬반 측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명 ‘좌표’가 찍힌 탓이다.

그런데 복 의원은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논란이 확산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고 항변했다. 대표적으로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천안시는 2020년 10월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11개소로 시작한 급식소는 현재 23개소로 늘었다. 그런데 정작 시는 급식소 설치만 담당한다. 사료나 물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캣맘’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 급식소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2018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의 올해 중성화 관련 예산은 2억 원이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나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 복 의원의 판단이다.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넣어 ‘생색내기식’이 아닌 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시킨 배경이다.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 당시 복 의원에게는 무차별적인 비난은 물론 SNS 등을 통한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상처로 남았을 터. 그럼에도 복 의원은 조례안을 재상정시키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길고양이 조례안과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반적인 토론회로 진행할 경우에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펼칠 가능성이 높아 아예 찬반 토론회 형식으로 잡았다는 설명이 붙었다. 그런 다음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시켜 논의를 끝내보겠다는 게 복 의원의 구상이다.

복아영 의원은 “저희가 20~30년 전에 어디 행정에서 길고양이한테 급식소를 만들어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며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재상정도 저의 몫이다. 찬반 토론회를 거치고 좀 다듬어서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