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적용, 2019년 이후 4년 만

14일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주·정차해 있다. 서산시 제공
14일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주·정차해 있다.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오는 23일부터 서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1.4㎞당 3300원에서 1.2㎞당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보다 거리는 줄고 요금은 비싸졌다.

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충남도에서 24% 인상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시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지만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는 거리, 시간, 심야할증 요금도 같이 이뤄진다.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에서 75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3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18.5% 오른다.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 적용되던 것이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로 조정된다.

시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2%로 바뀐다.

서산시 관계자는“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요금 인상 홍보에 힘을 쏟겠다”며 “친절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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