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27일까지 대책 시행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전청은 이 기간에 신고 사건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건설 현장 중 16개소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원청에 대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손필훈 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조기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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