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22일 한화 대전공장 직원들이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위험 발굴 보고서 자료를 유족들을 만나는 곳에서 가져와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2019.2.22 youngs@yna.co.kr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22일 한화 대전공장 직원들이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위험 발굴 보고서 자료를 유족들을 만나는 곳에서 가져와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2019.2.22 youngs@yna.co.kr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기획 감독에서 사법 조치 26곳과 총 1억 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기획 감독은 3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41%), 끼임(14%), 부딪힘(9%) 사고를 유발하는 비계, 방호장치, 혼재작업 등 8대 위험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26개 사업장(73건)에 대해 사법처리,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3건에는 총 1억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159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난간·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불량,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흡 등 부딪힘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22건, 원동기·회전축 의 방호장치 해체 등 끼임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4건 적발됐다.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은 지난해 3~4월에 사망사고가 급증해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어 봄철에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며 “점검에 앞서 자율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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