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시행

충남도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남도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 납부기간이 미납 연체료 없이 3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 6600여 곳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도시가스회사(제이비,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가 정부에 요청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도 받아들여져 시행된다.

앞서 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지원되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3만 6000여가구에서 5만 8360여 가구로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적용되면 가구당 24만 8000원(1인 가구)에서 58만 3000원(4인 가구 이상)까지 차별지급되던 지원금이 59만 2000원으로 상향 통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만 8900여 가구는 59만 2000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등 2만 1200여 가구는 최대 28만 8000원을 할인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동절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선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조해 더 지원할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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