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3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1300여 명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2014년에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의거해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조합장의 임기 조정과 통일성 있는 선거절차와 운동방법을 규정하고 돈 선거, 금품선거 등 혼탁한 선거를 예방, 정직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인사권과 경영권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 대출, 보험 등의 신용사업과 생산물의 판매 등 경제 사업을 주도해 조합원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60여만 명으로 지난해 9월 21일까지 해당조합에 등록돼 있는 조합원이 해당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조합법으로 정한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지난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 본인만 법에서 정한 방법(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명함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출마예정자는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번호 1390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세번째로 선거 투표소가 해당 조합 내 사무실이나 회의실에만 설치됐던 조합장선거 초기와는 달리 조합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에 통합명부시스템을 이용해 조합원은 해당 구시군내에 설치되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고령화의 그늘은 도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 중 70%는 60세 이상이며 10년 후에는 조합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금리, 물가 상승으로 인한 대출 비용 증가와 농약, 비료 등 원자재값 상승은 조합원의 실질소득을 감소하게 했다. 이러한 때에 변화와 혁신으로 농·어·임업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조합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기에 소중한 한 표와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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