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3명을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사례만 263명, 16억 5500만 원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시행으로 종전에 체불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관서로부터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또 퇴직자에게만 지급해오던 대지급금을 저소득 재직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정수급 유인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부정수급 유형 사례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로 가장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청직원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등이다.

그렇다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을까.

우선, 부정수급 공모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법 준수에 대한 규범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위의 고의성만큼 구속수사 등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업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결탁해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중한 범죄행위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들의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업주에게 경영부실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고소 사건 등을 취하함으로써 사업주의 사법처리가 면제되는 것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다.

셋째 4대 보험 가입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가입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가입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 요건은 최소한의 거름종이 역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주별, 개인별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급액에 대한 사업주별·개인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가 사업 운영 중일 때는 사업주의 임금채권 회수에 대한 제도적인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정수급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중하게 처벌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