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20년간 지역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의 약 66%에 해당하는 151개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청주시와 혁신도시(진천군, 음성군)를 제외하고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6개 시·군(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그 원인으로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인구정책의 추진과 각 중앙부처 간 인구정책이 단절돼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추진체계의 구축, 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지역 간·지역-중앙 간 투자협약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협력 활성화,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확보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방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북에서는 6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뉴얼에 의하면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서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한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된 계획의 수립이다. 셋째,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설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물론이고 충북도청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구 관련 전략과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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