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현대사회에서 경제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 경제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일들을 언론 등을 통해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예방정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란 이야기가 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헌법과 법률이어야 함에도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처벌을 경감받거나 피할 수 있고 배경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기도 한 현실을 빗댄 말인데, 한 소비자단체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이에 동의한다고 한다. 실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경제범죄로 인해 합쳐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총수자리에 복귀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득표에 활용하기 위해 선거 때가 되면 ‘공정한 경제의 질서’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는데, 현재 집권 중인 윤석열 정부 또한 ‘공정경제 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 세워 집권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와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 모여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방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는데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과 자체조사를 통해 경제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한다.

국민의 감정과는 다르게 정부는 재벌들과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안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경제범죄가 일반범죄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 하다는 합리적 논리나 타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범죄 또한 더욱 교묘해져 이에 따른 2차, 3차 피해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국제적으로 그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비범죄화하거나 처벌 규정을 약화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기업의 범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마저도 정부 기관에서 여러 예외조항을 적용해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번 논의가 규정화된다면 경제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는 경제범죄의 증가와 함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사법체계 불신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갈등도 증가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등 최소한의 인권에 관한 시위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라면서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 하는 정부주도의 논의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욱더 엄중한 책임요구와 경제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 보상을 위한 제도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더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논리가 정당화되는 일이 없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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