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종자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종자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민들은 외국의 우수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엄청난 로열티(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산림종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종자 수입요건확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1년간 표고 종균 수입량은 7.3배(2011년 7442t→2021년 5만 4124t)로 급증했다. 또 산림종자를 유통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건수는 3491건에 이른다.

종자는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생산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불량 산림종자가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이러한 산림종자 유통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종자산업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조사는 산림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하는 정기 유통조사와 국민신문고 등 불법유통 제보에 따른 수시 유통조사로 이뤄지고 있다.

산림종자를 생산하여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법 제38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법 제43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유통하게 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산림종자를 유통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산림종자 불법유통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하거나 가까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적극적인 유통조사로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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