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진·충남본부 서산담당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탕떼기’

덤프트럭 기사에게 운반횟수에 따라 운반비를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전국적인 건설현장에서도 이같은 탕떼기 계약이 관행처럼 자주 이뤄지고 있다.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사업을 하는 현장도 마찬가지다.

간월호에서 파낸 모래를 사가는 업자들이 모래를 운송하면서 덤프트럭 기사와 탕떼기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농로의 제한속도는 50㎞/h이하다.

그 이상, 두 배로 달리면 덤프트럭 기사는 한두탕 더 뛸 수 있다.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하루 100~150대 사이의 덤프트럭이 간월호 주변 농로를 오간다.

사실 농한기에는 이 같은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고 농민들도 농로를 자주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농번기다. 많은 농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트랙터, 이앙기, 오토바이 등을 끌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간월호 주변 농지를 찾는다.

이들에게 있어 과속 질주하는 덤프트럭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좁은 농로 길을 피하기도 쉽지 않고 행여나 덤프트럭이 오는 것을 늦게 확인할 찰나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업체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업체는 탕떼기 계약을 했으니 덤프트럭 기사들의 질주를 부추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사이 농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제발 이들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준설업체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계속 속도기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잘 안지켜진다"며 "직원들이 속도기 체크해 지키지 않는 차량들은 앞 정문에 표시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못 들어오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거론했듯이 지금은 농번기다. 적어도 농번기만이라도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때만 월급제를 하던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