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응급처치 이론·실습교육

▲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31일 서산의료원이 진행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제공

태안군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은 지난달 31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전직원 24명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진행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 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서산의료원에서는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국제강사 자격을 보유한 3명의 안전교육 강사진이 방문해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자재와 제작한 교재를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아동발달 단계별 안전행동요령 △재난발생 시 대응요령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장자동충격기(AED)를 이용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등을 설명으로 실시했다.

교육에 참가한 복지관 직원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평소에 몰랐던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받음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은 4월부터 운영 재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랑의 밑반찬 배달, 취약계층 장애인 위생방역, 방문상담, 복지관 이용자 및 대상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항수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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