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버려지고 방치된 빈집 1만 3051호 추정
빈집, 우범지대 전락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로

대전 동구 신안동에 위치한 빈집의 모습. 사진=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 신안동에 위치한 빈집의 모습. 사진=윤지수 기자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어느 곳보다 따뜻해야 할 집이 없어서 못 구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택보급률은 103.6%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역시 대전 98.3%, 세종 107.3%, 충남 111.5%, 충북 112.8%으로 100%를 웃돌고 있다.

'내 집 장만'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 아이러니하게도 살 곳이, 버려진 집은 넘쳐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충청권의 빈집 수는 1만 3051호로 추정되는데 빈집 역시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시개발, 고령화, 주택 불균형 속 버려지고 방치된 ‘빈집’은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나아가 도시쇠퇴를 가져온다.

소리 없이 다가 온 빈집의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청권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이른바 ‘빈집’이 다수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나 수리 목적으로 지어진 일시적 빈집이 아닌 장기간 버려진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 슬럼화, 우범지대 전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인구 유출 등 농·어촌지역에서만 발생하던 빈집은 최근 도시개발과 각종 도시재생이 진행되면서 대도시에서도 빈집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진단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 조차도 쉽지 않다는 게 관련기관들의 설명이다.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주체로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행정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현황 파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발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라를 보면 사람이 살지 않고,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이 3858호로 조사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107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922호, 중구 872호, 대덕구 544호, 서구 442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지난해 9월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기초 자료 분석 결과에서만 1631호로 추정됐다.

충남 15개 시·군의 빈집은 2020년 기준 총 5532호로 확인됐다.

부여군이 791호로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과 홍성군이 각각 592호, 575호로 뒤를 이었다. 천안시 465호, 당진시 401호,⟁논산시 363호,⟁태안군 344호,⟁보령시 333호,⟁공주시 303호,⟁금산·예산군 292호,⟁아산시 284호, 서산시 257호,⟁청양군 221호, 계룡시 19호 순이다.  

충북은 빈집 실태조사 단계로,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료에서 빈집은 2030호로 나타났다.

보은군이 341호로 11개 시군 중 가장 많았고, 옥천군(298호), 청주시(268호)와 충주시(204호)로 순으로 빈집 주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빈집은 일반적으로 도시 쇠퇴과정에서 주택의 노후화 과정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 과잉 공급 등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수요가 낮아진 집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빈집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환경의 악화, 붕괴위험, 미관저해, 방화 및 우범화의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비용 가중, 지역 활력 저하,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을 가져오면서 도시 쇠퇴를 가속화시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철거명령을 거부하는 집주인, 1년여의 행정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정비계획 등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소유지가 불분명한 주거지의 경우 시간 파악은 더 오래 걸린다”며 “최근에는 빈집 주인이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마련됐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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