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여자 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벌인 범행이었다.

범행은 살해당한 여성의 원룸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문 너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만나러 온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잠긴 화장실 문을 두들겼고, 남성은 어머니를 밀치고 도망갔다.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딸을 본 어머니는 119에 신고해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 사건처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위협, 상해 등의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누가 봐도 ‘폭력’이고 ‘살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해자가 인식이 변한다고 데이트 폭력이 예방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그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인식 변화가 아닌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천안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동의는 19일 오전 10시 기준 9만 8000여건을 넘었다.

하지만 가해자 신상공개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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