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단계 유지… 추가접종 연령 18~49세·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확진자 재택치료 기본 배정…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8개국 조치 강화

대전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사진 = 이경찬 기자
대전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사진 = 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방역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29일 열린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내달 4일부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연령을 18~49세까지 낮추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현재는 1~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추가 접종 시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며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된다.

당초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로 권고됐던 추가 접종 기간은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단축된다.

18세 이상 추가 접종은 내달 2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실제 접종은 이틀 뒤인 4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잔여 백신 접종은 앞선 기본 접종과 마찬가지로 예약 당일에도 가능하다.

이밖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확대하고 당일 신청과 당일 접종도 허용한다.

비상 계획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학교 폐쇄는 자제하고 지역별 ·학교별 감염 상황을 등을 감안해 학교 비상계획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의 일환으로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된다.

앞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한다.

확진된 즉시 의료 기관의 건강 관리가 이뤄지는 동시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해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한편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와 식당, 카페 등의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의 실내 취식 시범 운영은 중단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 격리를 하면서 4회 PCR 검사를 받게 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은 금지된다.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PCR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총 40만 4000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MSD사와 24만 20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며 "추가로 9만 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내달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 기관 외에도 내달부터는 재택치료자도 필요 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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