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1일부터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사적모임 최대 12명 허용 등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개편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족)를 준용(準用)한 충북도의 1차 개편방안을 보면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규모 4명 제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유흥시설은 24시까지) 해제.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진제 한시적 도입 △행사·집회 99명까지 가능(참석자 모두 접종 완료의 경우 최대 499명까지 허용)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예배 가능(참석자 모두 접종을 마쳤을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충북도 자체안은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와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등의 근로자신규채용 시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 유지 등이다.

한때 4단계 기준을 상회했던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며 백신접종률은 이날 기준 74.7%를 기록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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