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 허베이조합 불법·탈법 행위 폭로
“당초 목적대로 태안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군민 위해 발전기금 사용 돼야”

▲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출현한 지역발전기금으로 태동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의 불법·탈법 행위를 유류사고 당시 피해대책위원들로 구성된 ‘삼성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가 폭로했다. 사진=박기명 기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의 불법·탈법 행위를 유류사고 당시 피해대책위원들로 구성된 ‘삼성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가 폭로했다.

허베이조합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출현한 지역발전기금으로 태동한 단체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공동위원장 강학순·이원재)는 2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민이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어렵게 출발한 허베이조합이 수만 유류 피해민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여있는 삼성 지역발전기금을 법령과 정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배치되게 운영하며 회계규정을 위반해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1만 4000여명에 자산규모가 20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협약서에 의해 일부 임원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 되고 있으나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방관을 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 6명에 대해 9개월간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나 태안지부 직원의 대의원 총회 운영 규약과 회계규정 위반 행위로 선거도 치르지 못하면서 지출된 수천만 원의 경비 등 배분사업 계약서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호소문에선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지역 유류피해 대책 위원장과 사무국장들은 9인 협의체를 조직하고 조합 설립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작성하고 공증 받아, 해수부의 인가 받은 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 한다는 내용대로 지부에서 임원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감사는 소속된 지부 감사 외에 타 지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은 어장 복원 사업비가 10년간 72억 원인데 반해 인건비 131억 원, 경비 84억원으로 계상해 놓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와 같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기금을 배분 받은지 3년째인 지금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2019부터 2년 동안 축제 지원이나 토지매입 및 정리 등에 13억 4000여만 원을 지급 하면서 인건비로 23억 원, 관리 운영비로 48억 원을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허베이조합의 불법·탈법 행위를 고발하고 조합 해산과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끝까지 추적해 밝히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당초 목적대로 지역 발전기금이 우리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태안군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익소송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제안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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