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안전보관 위해 신축했지만
항온항습·오염물질 차단기능 無
훼손 방지·안전성 담보 목적 실시

▲ 상여보호각.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태안 승언리 상여’의 장기적 보존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상여 보호각 철거 및 상여 이동 보관을 추진한다.

또 군은 상여 보호각 철거를 위해 이달중 충남도에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안 안면읍 승언리 상여는 고종의 아들 완화군(이선)의 장례를 위해 제작한 조선 후기 왕실 상여로 추정되며 화려한 자태를 지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 1990년 도 문화재자료 제3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군은 상여의 안전한 보존 및 보관을 위해 1993년 상여 보호각을 신축했으나 해당 보호각은 항온항습 및 외부 오염물질 차단 기능이 없어 상여의 훼손을 막지 못한데다 외딴 곳에 위치해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여는 동산 문화재로서 문화재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나 상여 보호각이 건립됨에 따라 1996년 해당 시설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임의로 선택된 곳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상여는 보존처리 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이며 추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특별 전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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